ٷ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44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유영주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재원 마련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 및 담당 공무원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위원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마.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전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