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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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440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유영주 의원)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재원 마련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 및 담당 공무원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위원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마.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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