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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0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6.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광성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최근 연령과 계층을 막론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구민에게 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나. 지원사업 시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다.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제11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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