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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45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4-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곽고은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안 제5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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