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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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6-03-20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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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1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황민철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 영역이 국내외 교류 및 문화·예술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특히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 진흥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천구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향유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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