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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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122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옥동준, 오해정 의원 공동발의)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7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안 제8조~제11조)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12조~제17조)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18조~제25조) 마. 기후위기 적응 시책(안 제26조~제27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28조~제33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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