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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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362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정택진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입법평가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입법평가 용역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입법평가 심의를 위한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근거규정을 둠(안 제8조) 바. 평가결과에 대해 종합결과보고서 공표 및 통보, 이행촉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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