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40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서병완 의원외 17인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양천구의회 의원은 양천구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미비한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양천구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천구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양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사항, 업무활동 내역제출, 제한사항,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 인사 청탁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11조).

라.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해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8조).

마.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안 제25조).

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으로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 제27조).

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 제29조).

아.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제32조).

자.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관련 의견청취, 의결사항의 통지, 의원의 비밀 유지 및 자문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 제37조).

차. 자문위원회 운영세칙 및 행동강령의 운영,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 제40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