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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44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이재웅‧임옥연‧황민철‧유영주‧곽고은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의원의 출석일수 공개에 있어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어 회의별ㆍ회기별 출석 현황 등 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회의별ㆍ회기별 출석일수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의원의 회의별ㆍ회기별 출석일수 및 출석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1. 조 례 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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