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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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6-03-20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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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김광성‧이재웅‧임옥연‧황민철‧유영주‧곽고은 의원 공동발의)
현행 조례는 의원의 출석일수 공개에 있어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어 회의별ㆍ회기별 출석 현황 등 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회의별ㆍ회기별 출석일수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의원의 회의별ㆍ회기별 출석일수 및 출석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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