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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38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임준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조견 출입을 위한 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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