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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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249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신상균 의원 발의)
가. 목적에 관련법령을 명시함(제1조) 나.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정의는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함(제2조) 다.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통보’로 수정함(제 5조) 라. 「행정조사 기본법」제4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영 제6조4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제6조) 마.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 취소를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제8조) 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을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함(제9조) 사.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제외대상에 대해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구청장의 행위에 대한 근거조문을 명시함(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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