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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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456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오진환 의원 외 17인 공동발의)
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안 제4조) 나.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장학금 지급액을 종전의 행정안전부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액 지급(안 제8조) 라. 장학금의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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