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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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482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나상희 의원 발의)
가. 아동친화도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겸임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해촉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 3). 마. 옴부즈퍼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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