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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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100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수옥•이재식 의원 공동발의)
가.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정의는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자치법규에서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무부과를 한 조항이 있어 이를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함(안 제6조).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함(안 제9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위원의 수당 등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제14조). 마. 그 밖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 제17조). 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신설함(안 제18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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