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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8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유영주 의원)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한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시설 설치(안 제7조)

나.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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