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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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82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나상희 의원)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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