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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8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나상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과 이스포츠를 통하여 양천구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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