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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50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황민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임차인보호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등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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