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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35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해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함(안 제5조)

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의 사업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함

(안 제10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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