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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46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주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

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센터 설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15조)

다. 센터의 기능,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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