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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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248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수옥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신청 안내 및 신청과 지급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장수축하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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