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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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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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6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유영주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회진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사회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 및 청년 수요 반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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