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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44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7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준희, 정택진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현행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양천구의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보다 공정을 기하고 축소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사무의 기준 관련 규정(안 제1조 ∼ 제4조)

나.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관련 규정(안 제5조)

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6조)

라.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7조 ∼ 제14조)

마. 이의신청 및 협약체결 관련 규정(안 제15조 ∼ 제16조)

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사항 관련 규정(안 제17조 ∼ 제22조)

사.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 위탁 취소 관련 규정(안 제23조 ∼ 제25조)

  1. 조 례 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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