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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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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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5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김광성, 임정옥 의원 발의)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다. 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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