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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132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4-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민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구체화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악성민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안전한 근무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함(안 제8조)

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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