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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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05-20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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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곽고은 의원 발의)
받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사업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관계 기관 등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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