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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55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곽고은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사업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관계 기관 등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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