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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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02-08 | 조회수 | 18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옥연, 김광성의원 발의)
가. 평의원과 의원을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의원 연구단체 간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17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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