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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2-08 조회수 18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1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옥연, 김광성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현행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의원과 의원을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의원 연구단체 간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17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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