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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56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2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옥동준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험기관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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