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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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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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22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정옥·최재란 의원 발의)
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4조) 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 사항을 규정(제6조) 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규정(제7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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