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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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387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나상희 의원 발의)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부실공사 신고 접수·처리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운영과 부실공사의 신고 방식과 서식, 그리고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7조~9조). 라. 부실공사의 측정을 규정함(안 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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