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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25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주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위탁사업비의 집행과 정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검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탁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1. 조 례 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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