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6-03-20 | 조회수 | 444 |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옥연‧이재웅‧김광성‧황민철‧유영주‧곽고은 의원 공동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연장을 1회로 제한(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
| 첨부파일 | |||||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