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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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257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윤인숙·박종호 의원 발의)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함(안 제6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상에 외국인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안 제7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비율을 ‘단체 40%이하’, 예비자를 ‘유형별로 각각 10명 이내’로 함(안 제8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절차를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공개 추첨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로서 ‘위촉 후 1년 이내 2시간의 교육 이수’를 신설함(안 제12조). 바. 주민총회 및 정기·분과회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 및 주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주민 공개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를 추가 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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