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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34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4-3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영주·임정옥 의원 공동 발의)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순서 변경(안 제3조~제4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안 제10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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