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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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86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박종호‧정택진 의원 공동발의)
가. 전통시장의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함.(안 제2조) 나. 시장등의 상업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구청장이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하되 소유권 분리 및 설치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상인회 등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구청장은 상인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시장정비사업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따른 절차를 정함.(안 제14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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