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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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6-03-20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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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1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황민철 의원 발의)
본 조례는 구청의 대행사업을 수탁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승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한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는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단이 제3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만,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미한 업무의 재계약 등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적 재원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 운영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가. 위탁계약 시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공적 재원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안 제26조제2항) 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6조제3항)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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