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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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84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준희의원 발의)
가. 제명 변경 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라.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사업 등(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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