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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8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준희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경력단절여성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여성에 대해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라.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원사업 등(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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