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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46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7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우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 이에 대한 가산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여비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신설함(안 제4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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