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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12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2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택진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중복적인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를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전문적인 지식,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되, 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은 청렴서약서 작성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도록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안 제14조).

마. 위원회의 설립 목적 달성, 기능 상실, 설치근거 소멸, 기능 유사 또는 중복, 운영 실적 저조 등의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제17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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