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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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6-03-20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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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1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재식 의원 발의)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료 공백으로 인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와 의료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의 유입으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양천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 과밀화를 완화하고 진료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정 및 운영(안 제4조) 라. 지정의료기관의 의무(안 제5조) 마. 관리(안 제6조) 바. 보조금 관리(안 제7조) 사. 환수(안 제8조) 아. 홍보(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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