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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25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옥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장수축하금을 현금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금성 급여 지급에 관한 방침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수축하금의 지급수단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급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별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급방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금의 정의를 종전 "사회보장적 금전"에서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 축하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확대하여 지급수단을 다양화함.(안 제2조제2호)

나. 조문 제목을 "지급액"에서 "지급내용"으로 변경하고,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다. 지급수단 다양화에 따라 금융계좌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 기한을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1. 조 례 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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