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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45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4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광식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2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라.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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