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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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450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4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심광식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2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라.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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