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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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64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정옥의원 발의)
이에, 양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2조) 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라. 점자블록 현황 관리, 세부표준안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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