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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6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임정옥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보도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규격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혼란을 초래하거나, 파손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2조)

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라. 점자블록 현황 관리, 세부표준안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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