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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4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9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2. 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1. 조 례 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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