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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21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옥동준 의원)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의 개선 과제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제한 문구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를 삭제함(안 제2조의2)

나. 거주지의 서울특별시 제한을 삭제하고, 시세와 구세를 세금으로 개정함(안 제11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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