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217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대표발의 : 옥동준 의원)
가. 지역제한 문구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를 삭제함(안 제2조의2) 나. 거주지의 서울특별시 제한을 삭제하고, 시세와 구세를 세금으로 개정함(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