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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1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임준희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안 제4조)

라.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바.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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