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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16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유영주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예산 등의 지원(안 제5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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