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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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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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95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수옥 의원 발의)
가.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금액을 연평균 1억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한시적인 경비를 3억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함(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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