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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2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수옥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어르신 보건 및 복지 증진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르신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요청됨에 따라 장수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신청 안내 및 신청과 지급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장수축하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9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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