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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17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기환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4조)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7조)

다.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 및 연구활동비 배분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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