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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임옥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 운용의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자금 운용 원칙과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와 제6조)

라.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과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와 제8조)

 

  1. 조 례 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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