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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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18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옥동준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마.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제19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 기록물의 활용 및 다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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